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제주도 운용 펀드 민간자본 레버리지 11.91배 객관적 성과평가 기준 없어 판단 모호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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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펀드 1조원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연… 조례 위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10월 7일 개최된 제455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전체 민간자본 레버리지는 11.91배, 투자의무이행률은 65%으로 산출되나, 이러한 지표의 비교‧분석 등 객관적인 성과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민선 9기 공약인 미래성장펀드 1조원 조성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곤란함과 동시에 관련 공약실천계획이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확정되지 못해 명백한 조례 위반 사항임을 지적했다.

2026년 8월 기준 제주도가 운용 중인 5개 펀드의 총 조성액은 3,196억 1,700만원으로, 이 중 제주도가 출자한 금액은 115억원이며, 모태펀드‧타 지자체 등 공공영역 출자를 제외한 기타 민간 자금은 1,369억 6,100만원으로, 한권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제주도의 민간자본 레버리지(1,369.61/115)를 산출한 결과 ‘11.91배’라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 제주도 펀드의 민간자본 레버리지 ‘11.91배’가, 도비 1억원을 출자하여 약 11.91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을 의미하나, 부산의 미래성장벤처펀드의 민간자본 레버리지 ‘14.20’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수치가 좋은 성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비교·평가 기준이 제주도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제 투자 이행 상황 점검 결과 제주도가 출자한 펀드의 제주지역 의무투자 약정액은 321억 5천만원이지만, 현재 실제 투자된 금액은 209억원, 약 65% 수준으로, 펀드별로 투자 이행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스타트업펀드의 경우 결성 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101억원 규모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진 곳은 1개 기업, 약 2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권 의원은 펀드 관리의 총괄적 체계를 마련하여, 펀드별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분석, 펀드 운용사에 대한 의무투자 이행 여부 점검, 투자 지연이나 미이행에 대한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펀드 관리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이유로, 민선 9기 공약으로 1조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 조성 추진을 제시하면서 공약실천계획 초안에 제시된 도비 출자 규모 및 민간자본 유치 계획을 감안할 때, 기존 펀드보다 민간자본 레버리지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미래성장펀드 1조원 조성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단순히 조성 규모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제주도가 얼마를 출자해 얼마만큼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실제 제주기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성과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지방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비를 투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정 하에서 출자된 도비를 마중물로 활용해 더 많은 민간자본을 지역기업에 투자시키는 데 있다”면서, “펀드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도비 1억원으로 얼마의 민간자본을 끌어왔는지, 약정한 제주기업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 투자 이후 지역경제와 기업 성장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1조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추진하려면 기존 펀드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총괄적인 펀드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자본 레버리지와 의무투자 이행률 등 핵심 성과지표를 정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약사업은 도지사 취임 후 1개월 이내 확정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2개월 이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마, 민선 9기 출범 이후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공약실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 사항으로, 총괄부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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