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명희 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8 13: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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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무ㆍ동일처우ㆍ동일한 경력 인정' 원칙 실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힘쓸 것
▲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한 김명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현황과 정책적 요구를 공유하고, 서울시 돌봄정책 내 조례시설의 위상 정립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지만, 서울시 조례 등에 근거해 설치ㆍ운영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 서울시에는 14개 직능, 160개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의 제도적 지위 차이로 인해 종사자 처우와 경력 인정, 시설 운영의 안정성 등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처우와 근무 여건에서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공통적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용에 그치는 임금체계 △복리후생제도의 제한적 적용 △통일된 경력 인정 기준 부재에 따른 시설별 경력 산정 차이 △ 상대적으로 짧은 위탁기간 등 제도적 격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어 각 직능별 대표자들은 인력 배치기준 개선, 보수체계 현실화,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시설별 현안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명희 의원은 “어렵고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다”며 “이러한 모순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 중 하나가 조례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사회복지시설은 법률에 근거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조례시설은 제도적 근거와 예산의 한계로 인해 종사자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론화의 장을 이어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동일업무ㆍ동일처우ㆍ동일한 경력 인정’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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