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위원장, 조례시설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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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경우 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6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외에도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이 함께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복지시설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여 서울시 돌봄정책 안에서의 위상 확립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비롯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은 법령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서울시 개별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서울시 조례시설을 약 160개소로, 1,16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령상 사회복지시설과는 제도적 지위 차이로 인해 종사자 인건비와 복리후생, 경력인정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조례시설별 시설별 기능과 운영 여건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시설 유형에 따라 인건비 기준과 복리후생제도 적용 범위, 경력인정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다.
참석 기관들은 각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대체적으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의 적용 확대 ▲직급별 인력기준 마련 및 인력 확충(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보수 기준 현실화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기준 검토 ▲입주자 특성과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탄력적 인력 배치기준 마련(장애인지원주택)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복지시설은 각자의 역할과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다양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조례시설의 운영 현황과 종사자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별 특성과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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