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구 경상남도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5 1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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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437회 도의회 건설소방위 의결…22일 본회의 통과 전망
▲ 이윤구 경상남도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윤구(더불어민주당, 양산4) 의원이 경남지역 자동차 매매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윤구 의원은 이날 열린 제43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자동차 관리사업의 활성화와 지역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등록기준 중 출·입구에 접하는 도로 폭을 현행 ‘12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사회 변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 매매가 증가하며 오프라인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시설 등록기준을 도시 및 도시 외 지역 구분 없이 ‘8m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지역 소상공인 등의 민원을 반영했다”라며 “정부도 획일적인 규제로 중소업체 등에 불필요한 애로를 야기한다고 진단하고 전시시설 인접한 도로 폭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신규 창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자동차 매매시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매매 활성화를 위해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광역 지자체는 이미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이 8m 이상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완화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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