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옥외광고물 조례안 등 10건 심사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5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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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6건, 건의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 원안가결
▲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건의안 3건 등 총 10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 가운데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안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아파트·병원·학교·공장 등의 건물 명칭 간판을 건물당 1개에 한해 총수량에서 제외하고 외벽 명칭 표시기준을 새로 두는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집행부는 간판 총수량 산정 제외와 관련해 이미 14개 시도에서 유사한 기준을 운영 중이며, 외벽 명칭 기준은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새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지역 밖 주유소·충전시설 표시등에 적용되는 지주 이용 간판의 높이·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사유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집행부는 종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간판이 기준 변경 이후 연장 신고 때 부적합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기준은 해당 시설 소유자·운영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기준이며, 특정 업체나 개인을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대표발의자인 서미숙 의원은 심사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례안 발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모든 의정활동 과정에서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정희성 의원이 맡았다.

정쌍학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광고물 표시·설치기준이 명확해지고 건물·시설의 안내 기능과 이용 편의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 안건이 미칠 영향을 충실히 심사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지난 제12대 의회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임기 말에 마련됐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제13대 의회에서 서미숙 의원이 당시 마련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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