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김중군 의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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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대상 확대 및 역세권 용적률 특례 완화 등 재개발·재건축 추진 기반 강화
▲ 대구광역시의회 김중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김중군 의원(수성구2)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정비사업의 절차 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사전타당성 검토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 교통시설 종류에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추가하며 ▲대구시가 인수하는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가격 범위 및 인수 절차를 규정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관리 단계까지 필요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용적률 특례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임으로써 노후 주거지 정비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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