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8건·민간위탁 동의안 4건 심사… 11건 원안가결·1건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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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제4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돌봄·보건 분야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해 11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시민복지국과 여성가족국, 4개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반려동물센터 및 4개 구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복지·보건·돌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점검했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고, 조례안 8건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나머지 11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상영 의원 발의)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밤밭노인복지관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13호점 등 4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철승 위원장은 “복지와 돌봄, 보건 분야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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