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양 행정시 행정사무감사서 형식주의 복지행정 질타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6 14:25:17
  • -
  • +
  • 인쇄
"약속 안 지킨 수탁법인도 재위탁, 복지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 80% 거수기"
▲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제455회 임시회 제주시·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법인의 '법인 전입금' 약정 미이행 방치와 복지 관련 위원회의 관행적인 서면심의를 지적하며, 복지행정 전반에 걸친 형식주의와 행정편의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먼저 수탁법인의 법인 전입금 약정 미이행 문제를 짚었다. 법인 전입금은 수탁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서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하지만 일부 법인은 협약을 맺은 뒤 전입금을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대신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금액을 줄이고, 심지어 아예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약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행정이 경고나 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한 번도 하지 않다 보니, 전입금을 내지 않은 법인도 재위탁 심사에서 아무런 감점 없이 다시 선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구조라면 어느 법인이 약속을 지키겠느냐"며 "이는 성실한 법인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협약서를 형식적인 문서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수탁자 선정 평가 기준 자체의 한계도 짚었다. 현행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평가는 정량적 평가지표 20점과 정성적 평가지표 80점으로 나뉜다. 기관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정량 평가에서 신인도는 5점에 불과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반면 앞으로의 계획을 평가하는 정성 평가는 사업목표나 재정운영계획 등을 터무니없이 크게 잡더라도 이를 제재할 장치가 없다. 송 의원은 "과거의 약속 위반은 가볍게 넘어가고 장밋빛 계획만 잘 쓰면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라며 "평가 항목별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이나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서면심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양 행정시의 생활보장·의료급여 관련 위원회 등은 회의 대부분을 서면으로 처리해 왔고 올해는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처리한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들 위원회는 부양의무자 제외나 긴급생계지원 연장, 의료급여 연장 승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을 결정하는 곳”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 없이 서류로만 처리하고 결과마저 모두 원안가결이라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송창권 의원은 "두 사안 모두 협약과 조례에 정한 원칙이 행정 편의에 밀려 형식만 남은 경우”라며, "약정을 지키지 않은 법인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전입금 미이행 이력을 수탁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 위원회 역시 대면심의 원칙을 되살려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