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식약처, 일반식품 상습 부당광고에 ‘솜방망이’ 대응 논란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1 1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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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부당광고를 고의로 반복하는 개인과 업체에 확실한 처분 필요”
▲ 블로그 부당광고 채증자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2년간 일반식품 부당광고로 가장 많이 적발된 블로그 20곳이 모두 한 업체의 제품을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웹사이트 차단 요청만 수백회 반복할 뿐 업체나 블로그에 대한 고발 조치는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반복적인 일반식품 부당광고로 적발된 상위 10개 블로그는 모두 같은 업체의 제품을 총 2,902번에 걸쳐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식품에 대한 부당광고는 법이 무겁게 처벌하는 행위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소비자가 치료제로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이들 단 한 곳도 고발하지 않았다. 한 블로그에서만 올해 361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지만, 식약처는 "개인 블로그, SNS의 경우 게시자의 인적사항이 확인 불가하여 고발 조치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식약처 전례와 맞지 않는다. 식약처는 2024년 3월 SNS 부당광고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025년 12월에는 AI 가짜 전문가 영상으로 부당광고한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SNS 부당광고를 두고 그때는 운영자를 검찰에 넘겼지만, 이번에는 누군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이다.

블로그 광고 뒤에는 업체가 있었다. 박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부당광고 채증자료에 따르면 블로그 글 다수에 "본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달려 있고, 글 끝 구매 링크는 해당 업체의 상품 판매 페이지로 연결된다.

블로그는 "천식 약 한밤중 깨던 기침이 멈춘 이유”,"기침 빈도가 확실히 줄었어요“와 같이 질병에 효과를 나타내는 듯한 후기가 달렸다.

반복 부당광고는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50,873건에 이른다.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8,813건에서 14,254건으로 1.6배 늘었지만, 적발 계정은 4,269개에서 3,970개로 오히려 줄었다. 계정 하나당 적발 건수가 2.1건에서 3.6건으로 늘어, 더 적은 계정이 더 많은 부당광고를 내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한 블로그에서 수백 건씩 부당광고가 적발되는데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한 건도 고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로 오해해 사는 일을 막으려면 부당광고를 고의로 반복하는 개인과 업체에 확실한 처분이 이뤄져야 하고, 식약처는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반복 광고되는 제품의 업체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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