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경찰 상주 인천의료원 응급실서 의료방해 127건… 현행범 체포 62건 중 처벌은 벌금 1건“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1 1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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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체포해도 처벌 안 되면 폭력 반복… 응급실 폭력 처벌 실효성 높여야"
▲ 허종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찰이 상주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응급실에서 최근 4년여간 의료진 폭행·폭언 등 의료방해 사례가 127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기록이 62건에 달했지만,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벌금 1건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인천 지역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협박·폭언·욕설·위협·위계·위력·기물파손 등 의료방해 신고·고소 사례는 모두 300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천의료원에서 보고된 사례가 127건(4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39건, 인하대학교병원 29건, 인천성모병원 20건, 검단탑병원 18건 순이었다.
 
인천의료원은 2014년부터 경찰관이 상주하며 의료진과 함께 주취자를 관리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술에 취해 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이곳으로 이송하는 만큼, 주취자 관련 사건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인천의료원의 의료방해 사례 127건은 모두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도 의사·간호사뿐 아니라 운송직원, 원무과 직원,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원, 상주 경찰까지 다양했다. 피해자 항목에 상주경찰이 기재된 사례만 84건이었다

문제는 경찰이 상주하는데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인천의료원 자료에 '현행범 체포'로 기록된 사례는 62건(2022~2024년)이었지만, 이 가운데 처벌이 확인된 사례는 벌금 1건에 그쳤다. 58건은 처벌이 없었고, 3건은 고소가 취하됐다.
 
인천 전체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300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 내용이 확인된 사례는 5건(1.7%)에 불과했다. 처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112건에 달했다. 다만 일부 사례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여서, 이 수치를 최종 사법처리율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취 폭력의 비중도 높았다. 2021~2025년 인천 응급실 의료방해 255건 중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는 198건(77.6%)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53.6%)을 크게 웃돌았다. 인천의료원을 제외하더라도 주취 비율은 63.9%로 전국보다 높았다.
 
행위자는 대부분 환자였다. 행위자 항목에 환자가 단독 또는 보호자 등과 함께 기재된 사례는 267건(89.0%)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경찰이 상주하는 응급실에서조차 현장에서 체포된 가해자 대부분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응급실 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응급실 내 폭력은 의료진뿐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기관이 고소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응급실 폭력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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