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와 2027년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 조정 논의”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1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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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정부담 증가 우려 청취.. 청년 지원 공백 방지 위한 대안 검토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와 2027년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 조정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제12대 전반기 의정홍보위원장인 이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2027년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 변경에 따른 시 재정부담과 사업 지속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정부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의 도·시군 재원분담 비율을 기존 70 대 30에서 30 대 70으로 변경하는 안과 관련해, 시의 재정 여건상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원분담 변경안을 적용해 1인당 연간 100만 원 지급을 유지할 경우 의정부시의 시비 부담은 2026년 약 13억 8천만 원에서 2027년 약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2배 수준으로, 약 16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규모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도비 추가 지원 요청 대신, 1인당 연간 도비 3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합해 총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업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의 재정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경우 지역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다른 참여 시군 청년들과의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지속 여부와 지원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낮추는 변경안의 추진 경위와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액 조정에 필요한 사업 지침 등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이번 사안이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가 제시한 연간 60만 원 지급 방안은 사업 지침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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