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계약·평가부터 경기인 인권보호까지 법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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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의회 이순식 의원,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체계 제도화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천시의회는 2026년 10월 30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순식 의원은 “그동안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지도자 선발과 계약, 평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내부 훈령에 따라 운영해 온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인의 공개경쟁 선발 원칙, 지역연고 선수 가산점(총점의 3% 이내), 지도자 계약기간(2년) 및 재임기간 제한(원칙 8년, 최대 10년),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경기인의 채용·평가·재계약·징계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폭력·성폭력 예방과 사생활 보호, 휴식·휴가 보장 등 경기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한편, 조례 제정으로 경기부의 인사·운영 및 권익보호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경기부 운영은 물론 우수선수 육성과 지역 체육 발전, 김천시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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