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구미시의회 박윤경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미시는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범죄피해자 보호 등 4대 핵심 분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박윤경 의원은 “치안과 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기본권”이라며 “시민의 하루를 의정의 중심에 담는 생활 대변인으로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북 도내 시 단위 중 최초로 제정되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질적 협력과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선진적인 치안 행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구미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