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구미시의회 유승헌 의원(더불어민주당 / 양포동)은 22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안과 발맞춘 의회와 집행기관의 선제 대응과 성숙한 균형·협력 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유승헌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 규정에 근거해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의 연내 제정 추진 목표, 국회의 활발한 입법 논의가 맞물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막연한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변화로 다가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법 시행 과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정 취지를 앞서 실천하기 위해 ▲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비하여 의장 중심의 의회·집행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 ▲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의회의 예산 수요와 의장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의 절차 강화 및 조직·인력·운영 예산 검토, ▲ 독립성 강화에 걸맞은 의회의 책임성·전문성 제고 등 선제적인 준비와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승헌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균형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라며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과 제도 정비 과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구미시가 새로운 지방의회 시대를 앞서 준비하자”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