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기상 정의·정보 제공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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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된 기상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해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일사량과 풍속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기상정보는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기상법'은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과 직접 연계된 기상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상청의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발전설비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과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줄이고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기상정보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보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태선·염태영·허성무·박정·정일영·이훈기·이춘석·김정호·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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