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15:25:23
  • -
  • +
  • 인쇄
장애인 등 생활약자 접근성 향상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령화 심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편의증진 정책의 범위가 장애인을 넘어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생활약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생활환경 전반의 접근성 향상과 이동권 보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경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7.5%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지역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도 94만 명에 이르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76.6%)은 전국 평균(79.2%)보다 낮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편의증진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등 사업 ▲실태조사 및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동업 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한 시설 설치 차원을 넘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경북도가 앞장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을 비롯한 소외계층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약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경북을 완성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6월 18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6월 26일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