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개발구역 지정 해제 요건 완화… 변화한 지역 여건 반영해 국토 활용도 높인다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8 15:30:18
  • -
  • +
  • 인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개발 여건이 변화해 당초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어려워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역 여건과 국가정책 변화로 당초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9조를 개정해,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30% 이상을 매수하지 않는 경우 등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나 지역개발계획 변화 등으로 주변 여건이 달라져 당초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해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여건 변화로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와 개발구역 해제 이후의 토지 이용 상태 환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지역 여건과 정책환경이 달라졌음에도 과거 개발계획에 묶여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변화된 지역 현실에 맞게 개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