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활용 위한 교육환경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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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조성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조성철 의원(교육위원회)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이 교육현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제작과 유포,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부정확한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에 관한 정의 및 기본이념 신설 △개인정보·저작권 보호 등 교육감의 예방 대책 마련 책무 강화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위험성과 책임에 관한 교육 △AI 생성 정보의 부정확성·편향성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출처 표기 등 학문적 정직성 교육 △학교 현장에 필요한 윤리적 활용 지침 개발·보급 등이다.
특히 기존 조례가 생성형 AI를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이 AI의 특성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성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윤리적 활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성철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생들의 학습과 창의적 활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허위정보,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를 넘어 얼마나 올바르고 책임 있게 활용하느냐를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AI가 만들어낸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현장에서 AI 활용 교육과 윤리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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