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지자체 수사 전문성·실효성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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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동물 학대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애니멀폴리스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근 수사 인력의 부재와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던 현행 지자체 동물보호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 지자체 단위에 전담 수사 조직을 구축하여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8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관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관의 배치 여부와 인력 규모가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보니, 다수의 기초지자체에 동물보호관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거나 배치되더라도 타 업무를 겸임하여 동물학대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임용 시 수사절차나 동물학대 감식, 증거수집, 동물복지 법령 등에 관한 전문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초동수사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별 동물보호관의 의무 배치 기준을 신설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인구수, 등록대상동물 등록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 및 수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관의 전문교육 이수를 임용 전후로 의무화했다. 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임용 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시·도 단위의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일명 애니멀폴리스)'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시·도지사는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동물보호관으로 구성된 전담수사반을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동물보호관 배치, 전문교육 시행, 동물학대전담수사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관 배치, 전문교육 이수, 전담수사반 운영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22일 국감에서 송 의원은 "동물학대는 단순 동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간 대상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동물보호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 인력 확보와 지자체별 의무 배치, 전문교육 의무화, 관할 수사당국과 수사협력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 동물보호관의 전문교육과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조직(애니멀폴리스) 설립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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