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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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4일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안보의 근간이지만, 정작 우리 농업·농촌은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의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본격적인 탄소중립 이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법률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편적인 지원 사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작물 재배와 사양 관리, 농업 부산물의 에너지화 등 농업인의 소중한 실천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하여 현장의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련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식품기후대응본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률안에 담았다. 현재 전남 해남에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본부를 이 센터에 입주시켜 기후변화 대응 연구·기술개발 기능과 정책 총괄 기능을 한 곳에서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인이 실천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 탄소감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탄소거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과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시장에서 뒷받침하는 틀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 법이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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