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119주택’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공간으로 활용할 것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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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자유발언 사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진구의회 유승연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월 21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광진구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광진119주택'을 긴급 임시보호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최근 천안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광진구도 정부 대책에 맞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통계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84%가 부모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같은 집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둘을 분리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 관내 보호시설이 없어 피해아동이 '생활권 이탈'을 감수
유 의원은 현재 광진구에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없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때문에 분리조치가 내려지면 피해아동을 다른 지역의 쉼터나 보호시설로 보내고 있고 학생인 아동은 쉼터 근처 학교로 옮겨 다녀야 한다.
유 의원은 "아동학대로 이미 몸과 마음이 크게 다친 아이가 보호받는 과정에서도 생활권이 바뀌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진구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신고 접수는 총 269건이다. 이 가운데 79건이 학대로 판단됐고, 50건은 조사 중이다. 학대로 판단된 79건 중 77건은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고, 시설로 인도된 경우는 2건이다.
유 의원은 "장기적인 분리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짧은 기간 안전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대부분의 아이들까지 광진구에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이 최선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다음 보호절차까지 머물 안전한 공간이 필요"
유 의원은 "광진구에 새로운 대규모 아동보호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다음 보호절차로 넘어갈 때까지 잠시 안전하게 머물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장기 보호시설로 연계되거나 원가정 복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을 메울 공간으로 '광진119주택'을 제안했다.
광진119주택은 주거를 잃을 위기에 놓인 가구를 위한 긴급주거 지원사업이다. 광진구는 현재 4개 호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가구는 2024년 6가구, 2025년 9가구였고, 2026년에는 이용 실적이 없다(‘26. 9. 2.기준).
유 의원은 광진119주택의 본래 목적과 입주기준이 있는 만큼, 관계법령과 시설운영기준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3호와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호를 들었다.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긴급주거 지원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 광진119주택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임시분리 보호공간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검토, ▲ 보호기간, 입주대상, 보호자와의 접촉 제한, 생활지원, 상담·의료지원 등을 담은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 수립, ▲ 광진119주택에 공실 발생 시 학대피해아동을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갖출 것 등 3가지이다.
유 의원은 "광진구의 아이들은 광진구가 보호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또 "광진구의 모든 아동이 학대의 위험에서 보호받고, 위기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과 일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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