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농어업인 기준, 40세 미만→50세 미만으로 확대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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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백 도의원, 관련조례 2건 개정안 발의. 지원대상 대폭 확대
▲ 김상백 의원(포항)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상백 의원(포항)이 경북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2025년 기준 경북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은 약 6천 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반면, 40대는 5%, 50~60대는 50%, 70대 이상은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백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농어업인 기준으로는 변화한 농어촌의 인력구조와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추진 취지를 밝혔다.

먼저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창업·취업 지원, 기술·경영 교육, 영농·영어 체험 등 안정적인 농어업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원의 연령 기준을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은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을 지원해 왔으며, 2025년 기준 19개 시군에서 23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1만 헥타르 이상의 농경지를 방제하며 농촌의 일손 부족을 보완하고 고령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김상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경북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농어업인이 청년농어업인 지원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농 감소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응해 드론 방제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병해충 적기방제와 공동방제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함으로써 고령농가의 영농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10월 6일과 7일 366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각각 통과했으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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