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공인중개사협회와 조례 제정 논의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7 1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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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출범 앞두고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지원 위한 기반 마련
▲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공인중개사협회와 조례 제정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인수동·수유1동)이 지난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지회장 김성명)와 만나 강북구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되는 데 발맞춰, 강북구 차원에서도 협회의 지역사회 역할과 공익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고 중앙회와 시·도회, 시·군·구 단위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회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역 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홍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논의됐다.

최미경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준비하며, “공인중개사는 주민들의 주거와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역사회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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