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6주 임신부 대상...임신마다 1회 접종비 지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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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솔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신생아를 백일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강한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0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백일해는 신생아와 영유아에게 특히 위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출생 초기에는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중증으로 번질 수 있다. 그만큼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조례 제정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의 임신부다.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종비는 예산 범위에서 임신할 때마다 1회 지원한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다른 제도로 같은 비용을 지원받으면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의료기관 위탁, 부정수급 환수, 접종 피해 보상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피해 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조례안은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한솔 의원은 “임신과 출산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살피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질적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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