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제15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 건의안 등 모두 44건을 처리했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전태완 의원의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백승규 의원의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문순규, 감규상, 홍용채, 성보빈, 전태완, 전홍표, 박영주, 강길순 의원 등 8명이 지역 현안과 주요 관심 사안을 짚고 개선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진해신항 및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건의안(배명갑 의원)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류성국 의원)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운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이정희 의원) 등 4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