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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0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서비스 이용 대상, 서비스 내용 ▲비용지원, 점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정희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백을 줄이고, 노인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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