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및 주요 현안 논의… 군민 생활 밀착 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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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의회, 제21회 의원간담회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영광군의회는 10월 13일 제21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보고사항 6건을 검토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영민 의원의 '영광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김관필 의원의 '영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설명됐다. 각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안전시설 지원 확대, 초등학교 입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영광청년육아나눔터 영유아·어린이 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과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주요 현안 6건을 보고했다.
영광청년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해 의원들은 운영 개시 약 1년 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당초 계획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의 잦은 퇴사 원인과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양식의 기술적 어려움과 품질 확보를 우려하며, 꽃게 등 다른 어종의 사업 가능성도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수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어종 방류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인구일자리과에 영광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충전 문제로 군민들이 혼란을 겪은 데 대해 사전 대비와 의회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며, 군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에너지소득과에는 영광군의 인구활력플러스지역 선정을 적극 부각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제298회 임시회에서 관련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제2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개회하며,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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