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이 전체 불법행위의 72.1% 차지, 무허가벌채·도벌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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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숲을 허가 없이 깎거나 베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5년여간 1만 4천여 건 적발됐다. 하루 평균 7건꼴로, 피해액은 3,0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년~2026년 6월)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도벌(盜伐)과 기타(임산물 채취,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를 합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1만 4,221건으로, 21,361.1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10,259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산불 및 임산물 채취 등 기타 2,466건, 무허가벌채 1,409건, 도벌 87건 순이었으며, 피해면적은 기타가 19,202.2ha로 가장 넓었고, 불법산지전용 1,791.6ha, 무허가벌채 363.7ha, 도벌 3.6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여간 총 3,038억 9,362만 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이 2,254억 7,80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674억 6,860만 원, 무허가벌채 107억 8,774만 원, 도벌 1억 5,922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도가 2,4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2,029건, 충청남도 1,684건, 경상남도 1,088건, 충청북도 1,018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652억 6,24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358억 4,111만 원, 전라남도 349억 5,378만 원, 경기도 325억 1,094만 원, 충청북도 290억 7,268만 원 순이었다. 경상북도는 피해면적도 1만 5,855.7ha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따른 조치는 검찰 송치 9,641건, 내사 종결 1,232건, 타기관 이송 1,061건, 즉심 회부 7건이었으며, 처리 중인 사건도 2,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후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산림청은 불법행위 취약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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