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위법건축물 관리 예산 불용…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은 뒷전”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3 1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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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구청 건축과 결산심사서 분당구청 이행강제금 재부과 보류·대집행 예산 불용 지적
▲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은 13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3개 구청(수정·중원·분당) 건축과 결산심사에서, 위법건축물 관리와 행정대집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군수 의원은 “위법건축물 관리 예산은 불법건축물의 시정과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령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된다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분당구 소재 대형 웨딩홀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웨딩홀은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 증축으로 위반건축물에 등재됐지만, 분당구청은 2023년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 부과한 이후 3년간 추가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구청은 "시 전체적인 행정운용 관행에 따라 재부과를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관행이 있다 해도 모든 위반 건축물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며 "생계형·주거용 위반과 달리, 위법 상태 자체가 영업 이익의 원천인 시설에까지 보류 관행을 적용한 것은 사실상 위반 영업에 대한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산서상 행정대집행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도 문제 삼았다. "대형 위반 건축물이 방치되는 동안 대집행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소극행정"이라는 것이다. “결산심사는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필요한 행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성남시는 위법건축물 관리 예산의 불용 사유와 행정대집행 미실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위법건축물 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3개 구청은 위반건축물 관리 실적과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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