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53회 임시회 폐회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6 1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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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청년 주거안정·관광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제3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동작구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의 일반 안건이 가결됐으며 이를 통해 기록물 관리와 청년 주거안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광진흥 및 무장애 관광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 지역의 변화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오재영 의원(노량진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청년주거시행계획과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과 보증금·임차료·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등 주거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주거실태조사로 청년의 주거 여건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성민 의원(상도3·대방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출자·출연기관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기관에 포함해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최무근 의원(상도3·대방동)이 대표발의한 관광 관련 조례안 2건도 의결됐다.'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생활자원을 활용한 관광진흥계획과 사업 추진·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계획과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다음 회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동작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면밀히 살펴 조례 제·개정과 정책 심의에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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