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과업도 안 끝났는데 연구비 전액 지급 … 28억 원 환수 불투명”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8 2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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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연, 캐나다 기업의 인허가·장비 구매 미이행에도 연구비 잔금 21억 7천만 원 지급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계약상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연구비를 전액 지급해 28억 5,900만 원의 환수가 불투명해진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질연은 2023년 8월 캐나다 현지기업과 47억 8천만 원 규모의 오일샌드 실증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현지 인허가와 원주민 협정, 시추장비 구매 등 과업을 완료한 후 연구비 잔금 50%를 지급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2024년 7월 잔금 지급 당시 현지기업은 필수 인허가를 받지 못했고, 원주민 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시추장비 역시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종보고서에는 과업 수행 결과 대신 향후 계획만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지질연은 2024년 7월 31일 잔금 약 21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1차 연구비 약 10억 원이 남아 있었고, 연구진이 요구한 연구비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더욱이 당초 시추장비 구매에 필요한 비용은 약 493만 달러였지만 협약상 책정된 예산은 약 194만 달러 수준으로, 애초에 계약된 예산만으로 과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24년 11월 원주민 협상이 무산되면서 실증광구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전문기관은 미집행 연구비 28억 5,900만 원의 환수를 요구했으나, 해외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질연은 올해 4월 국제중재를 신청했지만, 실제 환수 실적은 의원실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NST 감사위원회는 관련 연구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환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의 배상책임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가 R&D는 실패할 수 있지만, 연구 실패와 부실한 연구비 관리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번 사건은 해외기업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구비를 지급해 국민 세금의 손실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질연은 환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재무건전성 검증과 단계별 성과 확인, 연구비 지급 통제 등 재발 방지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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