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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올여름 정말 덥구만. 이맘때면 보양식 얘기가 빠지질 않았었지. 그리고 보니 이제 개 식용도 없어진다면서?"
"네, 맞아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전면 시행돼요."
개식용종식법 제5조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답니다.
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②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③ 식용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그런데 '식용 목적의 개'가 따로 있는 건가?"
"'식용 목적의 개'가 따로 분류되는 건 아니에요. 반려견이나 유실·유기견 등 모든 개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든 개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금지행위를 하면, 개식용종식법 제17조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위반 시 처벌 내용
· 도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육·증식/유통·판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 개 식용과 관련된 금지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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