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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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 마련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가 늘면서 주거 불안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 실시한 '임대주택 거주 2030 청년의 결혼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결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경제적 안정(직장·자산·주거)을 꼽았으며,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약 30%)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자금에 대해 우대금리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결혼·출산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높은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다 적은 부담으로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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