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촉진 위한 '도시재생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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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선정 절차 법제화 , 현물보상 대상 확대 , 공공 · 민간 공동 사업 시행 근거 마련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30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개별 사업의 후보지 선정일로 합리화하는 등 사업 추진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 및 공고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현물보상 대상자를 2021년 6월 29일 이전의 토지·주택 소유자로 일률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토지·주택 소유자의 현물보상 권리 발생 기준일을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지 선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도 무주택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사업자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확대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면서도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균형을 맞춘 법안”이라면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쇠퇴한 도심의 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1 년 도입됐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양지마을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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