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소액절도 대응 실효성 부족 강하게 질타
 |
| ▲ 배영숙 부산시의원, “무인점포 소액절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국민의힘)은 지난 5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점포 소액절도 문제에 대한 자치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무인점포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상업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상주 관리인력이 없는 특성으로 인해 절도와 기물파손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절도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범죄의 심각성까지 작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소액절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반복 범죄를 방치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점포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운영을 선택했지만, 범죄예방과 피해 대응에 필요한 부담까지 모두 떠안고 있다”며 자치경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배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무인점포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후속조치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조례는 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조사, 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 설치 권장, 경찰청·교육청·구·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을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조례 제정만으로 무인점포 범죄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아니라며, 제도적 근거가 실제 현장의 안전대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 이후에는 무인점포의 범죄 발생 실태와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순찰과 방범활동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와 자치경찰위원회, 일선 경찰서, 구·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례에 근거한 안전관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중요한 것은 감사장에서 개선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조례 제정 이후 실태조사와 예방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액절도는 단순히 물건 몇 개를 훔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초질서와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무인점포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