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부산광역시의원, “같은 일 하는데 복지수당은 법인만?”…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차별 질타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6 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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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복지수당, 법인운영시설 종사자만 지원… 개인운영시설 제외
▲ 박미순 부산광역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미순 의원(남구4, 국민의힘)은 5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의 불합리한 지급기준을 지적하고, 운영주체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는 법인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2008년 6월 30일 이전 근무자는 월 18만 원, 같은 해 7월 1일 이후 근무자는 월 6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개인운영시설 종사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09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2개소 등 총 131개소로, 이 가운데 개인운영시설은 30개소에 달한다.

해당 수당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종사자 급여체계가 기존 호봉제에서 자유계약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에는 법인운영시설만 존재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법인시설 종사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법인시설에 신규 채용된 종사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현행 지급기준 간 모순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제도 전환에 따른 급여 감소를 경험하지 않은 법인시설 신규 종사자는 수당을 받으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운영시설 종사자는 제외되고 있다”며 “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수당 지급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타 지자체에서는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을 없애거나 지원방식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광주시는 법인·개인운영시설 구분 없이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기존 수당을 폐지하고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도 개인운영시설 종사자를 지원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박미순 의원은 “18년 전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상황과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운영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며, “과거의 지급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종사자 간 형평성과 제도 본래의 취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돌봄의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산시는 법인·개인운영시설 간 불합리한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복지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배치기준이 시설 연면적에 치중해 실제 이용인원과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인력배치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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