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 2026년 1분기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78.2%·산업재해 74.9%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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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의 약 78%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전체 산업재해 역시 4건 중 3건꼴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 463명 중 362명(약 78.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자 3만 8,807명 중 2만 9,058명(약 74.9%)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
이 같은 상황은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귀화허가자 포함)의 50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 비율이 78.9%에 이른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재정적 여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의 경우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접근성 등의 문제까지 있어, 산업재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게다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비법인 농·어업 등 일부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노동자의 실제 산업재해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가 개정되어 사업주는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확약서 제출 이후 실제 가입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해당 농장주가 농어업인안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기상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모든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함께 지탱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우리나라를 위해 온 ‘이주노동자 단 한 명도 일하다가 사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더 넓게 확산되고, 그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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