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수협 현지확인서 어구·부표 보증금제 현장 개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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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최갑현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갑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4일 삼천포수협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에서 어구·부표 보증금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회수 대상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사용한 어구와 부표의 반환을 유도해 해양 유실과 방치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날 현장에서는 제도의 회수 실적과 함께 어업인의 반납 불편, 폐어구 보관에 따른 악취와 수거 장소 확보 문제 등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어민들이 조업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민 입장에서는 가져온 어구 가운데 어떤 것은 보상받고 어떤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하기가 어렵다”며 “어구 종류별로 회수 대상과 보상 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보다 폭넓게 폐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납받은 폐어구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수협 등 현장 운영기관의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어업인의 반납을 유도하더라도 수거 장소와 처리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최갑현 의원은 “제도가 정착하려면 어민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고, 수거하는 현장에서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천을 비롯한 어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남도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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