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조성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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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신축 비용보다 저렴한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전국에 204개 조성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어르신 인구와 경로당 수요 증가로 전국 각지에 조성되고 있는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산 11개, ▴대구 1개, ▴인천 3개, ▴광주전남 19개, ▴대전 4개, ▴경기 56개, ▴강원 31개, ▴충북 14개, ▴충남 32개, ▴전북 19개, ▴경북 4개, ▴경남 10개로 현재 204개의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은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가 필요하지 않고, 공사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대전 중구 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사업의 총사업비는 6억 원, 유천동 중평경로당 신축사업의 총사업비는 9억 원이었으나, 문화동 평화아파트 매입 경로당 조성 비용은 2억 3,06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를 매입한 후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건축법'상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와 대전 중구청 간 당정협의회 당시 박용갑 국회의원에게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도 '건축법'상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10월 8일 국정감사 당시 정은경 장관에게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축법'상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한편, '건축법'상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 평택시·연천군·부천시·동두천시, 대전, 세종, 충북 제천시·괴산군, 충남 서산시·당진시·부여시, 전북 익산시, 울산 남구·울주군 등은 안전 기준 등이 확보될 경우 찬성하는 특례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갑 의원은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경로당 설치 의무가 없는 탓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경로당을 조성하려면 아파트 외부 부지를 매입해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아파트를 매입해 경로당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며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저렴하게 조성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정부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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