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잦은 주택정책 변경, 시장 불확실성 키워…실거주 의무 개선, 민간임대 기능 회복 필요”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3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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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 반복·등록임대 혜택 변경…“국민이 장기적인 거래·거주 계획 세울 수 있어야”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실거주 유예 조건과 등록임대주택 지원 기준의 잦은 변경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장기적인 거래·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거주 의무 개선과 민간임대 기능 회복을 통해 기존 주택의 거래와 임대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주택을 신속하게 건설·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전세난과 월세 부담을 완화할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심각한데, 지역에서는 전세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크다”며 “새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미 있는 주택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8만4,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감소했고, 월세 거래 비중은 43.7%에서 51.0%로 상승했다. 정 의원은 여러 시장 요인과 함께 거래·임대 공급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도 점검해야 한다며,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를 선택하는 ‘비자발적 월세 전환’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와 전세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수자의 입주 시점과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맞추기 어려워 거래가 제약되고, 기존 임대주택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면서 임차인의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2월과 5월, 9월에 걸쳐 실거주 유예 대상과 기한 등을 잇따라 조정한 데 대해서는 한시적인 보완을 넘어 명확하고 안정적인 정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전세로 사는 사람도 몇 년 뒤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유예 조건을 반복적으로 바꾸기보다 2년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과감히 검토하고, 투기성 거래는 별도의 관리장치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 정책 역시 정부를 믿고 참여한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세제 혜택을 확대해 등록을 장려했지만, 이후 혜택을 제한하고 2020년 일부 등록 유형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변경해 왔다. 올해 9월에는 해당 등록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에 매각기한을 두는 조치도 시행됐다.

정 의원은 공공 재원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사립학교와 민자도로가 역할을 분담하는 사례를 들며, 주택 분야에서도 민간의 공급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에 참여했는데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며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안정적인 임대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책이 자주 바뀌면 집주인과 매수자, 세입자 모두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시장의 불안도 커질 수 있다”며 “국민이 믿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책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주택의 원활한 거래와 민간임대 공급을 통해 전세난과 서민의 월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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