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해외는 방재·교육·체육 융합형 복개 활성화, 국내는 엄격 규제”
 |
|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9일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인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송파구 관내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 실제 송파구 주요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현황에 따르면, 잠신중·신천중·잠실중 등은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매년 학급당 30~32명을 웃돌며 서울시 적정 기준(25명)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여기에 잠실 일대 대규모 재건축 단지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과밀화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잠실중의 경우 고밀도 기성 시가지인 도심의 특성상 학교 신설이나 증축을 위한 가용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부지 확보에 큰 난항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도심 내 위치한 유휴 유수시설 상부를 복개해 학교나 도시형캠퍼스를 설치하는 ‘입체적 복합개발’ 방안이 실질적 대안으로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일본 등 해외 선진 도시의 경우, 도심 내 토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유수지 상부에 교육시설(초·중학교 등), 체육관, 공공광장 등을 입체적으로 결합해 방재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심 공공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유수시설 복개 시 공공청사, 대학생용 기숙사, 문화·체육·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용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도심에서 가장 시급한 공공인프라인 ‘학교’ 설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정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의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유수지와 같은 도심 기반시설의 다기능·입체적 활용을 촉진해 공공 교육시설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박정훈 의원은“송파구 주요 중학교들이 수년째 학급당 30명이 넘는 극심한 과밀 상태에 놓여 있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받고 있다”며, “도심 내 가용 부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유휴 유수시설의 입체 복합개발은 과밀학급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연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재 안전을 철저히 담보하면서도 신속하게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송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돌려드리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