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 접속·공동접속설비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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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접속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임금과 각종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주민이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건설현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는 일정한 공익성을 갖춘 1MW 이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망과 배전망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접속 대상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과 성장촉진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주민참여형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공익성과 지역 기여도가 높아도 대규모 발전사업과 동일한 순서로 계통접속을 기다려야 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중점 정책인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인 계통접속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해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등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과 해당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공동접속설비 구축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을 줄여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연계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건설노동자 임금을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했다.
공사대금 지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하도급 대금과 임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체불되는 일을 예방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일부 면제해 현장의 행정 부담도 줄였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성과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건설현장의 임금과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특히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가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건설현장에서는 일한 만큼 제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결국 생활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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