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교통약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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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경상남도의원,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이종호(더불어민주당, 김해2) 도의원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일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경남도의원 31명이 뜻을 모아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통사업자·특별교통수단 운전자·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교육의 횟수·시간·내용·방법 정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면교육 포함 ▲교육의 외부기관 위탁 및 비용 지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규정 정비 등이 담겼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면 방식의 교육이 포함되도록 명시해 이용자 보호와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택시운수종사자를 교육 대상에 명확히 규정해 교통약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정비했다.
아울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점검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점검을 구체화하고, 그 밖의 용어와 자구를 수정해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갖추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과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겪는 이동의 불편과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 달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438회 정례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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