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직원 모두 안전하게 AI 쓴다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6 15:40:09
  • -
  • +
  • 인쇄
오영숙 의원 대표발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 본회의 통과
▲ 오영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시의회는 26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으며, 공소자·한주연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이 정책 자료 조사·분석과 문서 작성 등 의정활동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의회 차원의 활용 원칙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된 만큼, 고양시의회도 이에 맞춰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례에는 먼저 의장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의원은 의정활동에, 직원은 의원을 뒷받침하는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구분해 명시했다. 사용 여부는 각 의원이 자율로 정하며, 이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는 인간 존엄성과 권리 존중, 차별 및 편향 방지,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의회는 또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 포함)을 공동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원과 직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전문가·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 자문을 받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의원과 직원에게 안내하며,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지키도록 했다. 인공지능은 의정활동을 돕는 보조 도구일 뿐이며, 결과물의 확인은 사용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영숙 의원은 “AI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보안과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의원과 직원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하는 기준이 되고,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의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