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상가 등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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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옥희 성남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옥희 의원이 도심 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주거 및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을 현실화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구도심을 비롯한 성남시 상업지역은 도심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상 과도한 비주거시설(상가 등) 의무 비율 적용으로 인해 ‘상가 과잉 공급’과 ‘구조적 공실률 증가’라는 부작용과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현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 정비사업 시 용적률 50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이는 오프라인 상권 수요가 급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상가 활성화를 저해하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적받아 왔다. 충분한 주거 인구가 유입되어야 상권도 살아남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상가 할당이 오히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무너뜨리고 상가 공실과 도심 침체를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 및 비주거 시설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춰 대폭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단순한 정비사업 지원을 넘어, 상권의 고질적인 공실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이다.
최옥희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본 조례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빈 상가 대신 꼭 필요한 주거 시설을 공급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 주민 및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세부 조정을 거쳐 차기 회기 중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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