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최미정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 발의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0 16:40:17
▲ 최미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최미정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2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가 주민에게 행정 관련 무료 상담과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역할에 관한 사항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상담대상 및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 ▲상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다.
최미정 의원은 “행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 만큼,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