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지원단 진술 조력 등 사안 처리 단계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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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교육청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접수부터 조사, 심의, 피해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해 학생의 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장애 학생 관련 학교폭력이 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안 처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울산교육청은 우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 기구인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과 학교폭력 사안을 초기부터 신속히 공유하고, 사안 조사 과정에 인권지원단이 직접 진술 조력에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온라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까지 확대 부여해 학교폭력과 특수교육 담당 부서가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사안 조사의 전문성도 대폭 끌어올린다.
내년 1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규 위촉할 때 장애·특수교육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생의 특성이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2일에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전담 조사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열고, 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 이해와 사안 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 방식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기존의 형식적인 방송 중심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지양하고 학급별 대면·체험 중심 실천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장애 학생이 속한 학급에는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체 의식, 관계 회복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자를 위한 지원망도 촘촘히 다진다.
장애 학생 보호자에게는 장애인부모회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해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조사, 심의 절차와 피해 학생 보호조치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학부모 연수도 운영한다.
또한 사안 발생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공동 대응해 장애학생과 보호자가 심리 상담, 법률․복지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일 조용식 교육감과 장애인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난 16일 시교육청 학교폭력·특수교육 담당 부서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서 실무 협의회를 거쳐 마련했다.
조용식 교육감은 “장애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장애 학생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대응 전문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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