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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20년 경력도 14년만 인정...전국 최저 수준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바로잡아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3일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진 데 이어, 26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종사자 경력 인정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아동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시설 관계자들은 단체가 마련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아동 관련 복지시설에는 2023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는 2024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고 최초 적용 호봉을 15호봉으로 제한하면서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임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 도입 당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이 이후에도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아 실제 경력과 인정 호봉 간 격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장기근속 시설장의 임금이 후임 종사자보다 낮아지는 임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시설장 경력 100% 인정 ▲15호봉 상한으로 누락된 경력의 재산정 ▲기존 시설장 호봉 재획정 ▲시설별 경력 손실과 임금 실태 전수조사 ▲관련 재원의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반영 등을 건의했다.
앞서 열린 그룹홈 정담회에서는 호봉 문제뿐 아니라 시설장 정년과 인건비 지원 연령, 65세 이후 무급 운영 사례, 야간·휴일·당직근무 수당, 시설 승계와 보호아동의 생활 연속성, 시설장 개인 소유·임차 주택에 의존하는 운영구조 등이 함께 논의됐다.
그룹홈 관계자들은 시설장이 자신의 집이나 개인이 마련한 임차주택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시설과 아동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설장 교체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보호아동에게는 생활공간과 부모 역할을 해 온 보호자가 함께 바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전달됐다.
신미숙 의원은 정담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라 경력 인정과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경력에 맞는 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 시설장에게 적용되는 경력 인정 문제인 만큼, 필요한 예산과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두 차례 현장 논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시설별 경력 인정률과 호봉 상한, 수당 지급기준, 정년 및 인건비 지원 연령 등을 비교·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단계적인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신미숙 의원은 “돌봄의 질은 현장에서 아이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연결돼 있다”며 “장기간 현장을 지켜 온 종사자가 불합리한 경력 제한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력 인정 현실화와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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