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표준 준수한 합리적 결정으로 주민 섬기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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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유성구의회는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며, 공직 표준을 준수한 결정 바탕 위에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유성구의회의 요청안대로 2027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3.5% 인상(월 313만 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역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여, 과도한 인상 요구를 지양하고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 갈등 없이 물가상승률과 공직사회 형평성에 연동되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법정 상한액이 정해진 의정활동비의 경우 유성구의회를 포함한 대전 지역 5개 자치구의회(기초)는 월 150만 원, 대전시의회(광역)는 월 200만 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인구 규모, 의정활동 성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책정한다.
최근 마무리된 대전 지역 광역·기초의회의 의정비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의회별 사정에 따라 월정수당 인상 폭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대전시의회는 당초 12% 인상을 요청했으나 3.5% 인상으로 조정되어 월 388만 원으로 결정됐다.
자치구의회의 경우 동구의회는 3.5% 인상(월 319만 원) 결정 후 향후 3년 동결안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 중이며, 대전 내 월정수당이 가장 낮았던 중구의회는 6.7% 인상(월 320만 원)을 결정하고 오는 30일 주민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서구의회는 당초 6.7% 인상을 요구했으나 3.5% 인상(월 350만 원)으로 조정됐고 향후 3년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원구성 지연을 겪은 대덕구의회는 4년간 월정수당이 동결(월 306만 원)됐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대전시의회 및 타 자치구의 심의 과정과 주민 정서를 폭넓게 살펴보며 의정비 책정의 무거운 책임감을 재확인했다”라며 “유성구의회가 제시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수 체계를 바탕으로, 책정된 의정비 그 이상의 전문성과 성과를 통해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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