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발빠짐 및 우천·강설 시 전동차 출입문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법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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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관계부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는 이재식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은 지하철 승강장의 넓은 틈새로 인한 승객 발빠짐 사고와 우천·강설 시 미끄러운 전동차 바닥판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는 곡선 승강장 구조 등으로 인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어 승객의 발이 빠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비나 눈이 올 때 전동차 출입문 바닥판(스테인리스 )의 수분으로 인해 승하차 시 미끄러져 다치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내 제21조의5(승하차 안전환경 조성 등)를 신설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승강장 발빠짐 사고와 전동차 승하차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간격으로 인해 발빠짐 위험이 있는 승강장에 ‘발빠짐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전동차 출입문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승하차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가 발빠짐 방지설비나 전동차를 신규 도입·교체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이 지침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규 차량 제작 단계부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체계적으로 구현되도록 했다.
이재식 의원은 “매일 수백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빗길 미끄러짐이나 승강장 틈새 발빠짐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의 미비 때문”이라며, “그동안 단순 주의 안내방송에만 의존하던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전동차 설계와 승강장 시설 전반에 안전 기준을 확립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규 발주되는 전동차 출입문 바닥의 미끄럼 방지 표준화 설계는 물론, 발빠짐 고위험 역사에 대한 설비 확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와 이후 현장 적용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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